영등포 건강검진(health-checkup) 한강수병원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체계적인 건강관리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건강관리
건강검진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증상이 없을 때 미리 몸 상태를 확인하는 의료 검사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암과 같은 주요 질환은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은 개인의 나이, 성별, 가족력, 생활습관에 따라 필요한 검사 항목이 달라지며,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검진이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질환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 및 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의료진
내과 전문의 진료
일반건강검진
특수건강진단
채용검진
국가암검진
01
검진대상자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만 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
02
검진주기
사무직 매 2년 마다 1회비사무직 매 1년 마다 1회 실시
03
일반 검진항목
신체계측(신장/체중/허리둘레/체질량 지수), 시력검사, 청력검사, 혈압측정, 혈액검사(Hb 공복혈당, 혈중크레아티닌, GFR), 간기능검사(AST, ALT, GGT), 요검사(요단백), 흉부방사선촬영(X-ray)이상지질혈증: 4년마다 / 남성 만 24세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
B형간염: 만 40세, C형간염 : 만 56세
골밀도검사: 만 54세, 만 60세, 만 66세
정신건강검진[우울증]: 만 20세~34세(2년마다), 35세~39세(1회), 40세~49세(1회), 50세~59세(1회), 60세~69세(1회), 70세~79세(1회)[조기정신증]: 만 20세~34세
인지기능장애: 2년마다 / 만 66세 이상
노인신체기능검사: 만 66세, 만 70세, 만 80세
생활습관: 만 40세, 만 50세, 만 60세, 만 70세
폐기능검사: 만 56세, 만 66세
01
특수(정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에 실시하는 건강검진02
배치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해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03
임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 이환여부 또는 질환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04
수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검진은 회사 담당자의 예약만을 통해 시행하며 개인적인 특수검진은 불가합니다.
야간특수건강진단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자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자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자
| 구분 | 내용 |
|---|---|
| 야간근로자 특수검진대상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 실시시기 및 주기 |
배치전 배치후 첫 번째 : 6개월 이내 주기 : 12개월 *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가능 |
| 검사항목 (1차) |
신경계 : 불면증 증상 문진 심혈관계 :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콜레스테롤 위장관계 : 관련 증상 문진 내분비계 : 관련 증상 문진 |
| 구분 | 대상유해인자 | 시기 | 주기 |
|---|---|---|---|
| 1 | N,H-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 4 | 석면, 면 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 5 | 광물성 분진, 나무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 6 | 기타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사업주는 다음중 하나에 해당되는 작업부서 또는 공정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별로 다음회에 한정하여 특수건강검진의 주기를 1/2로 단축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01
작업환경 측정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경우
02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공정
03
의사의 판정에 따른 주기 단축 대상
소규모사업장 산업보건 지원 사업
- 건설일용직
- 30인 미만 사업장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 30인 미만 사업장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01
일반채용검진
일반검진 항목 + 색신 + 콜레스테롤 + B형간염 항원항체 + 단백뇨02
공무원 채용검진
일반검진 항목 + 색신 + CBC검사 + 콜레스테롤 + B형간염 항원 + 매독검사 + 요검사01
위암
만 40세 이상, 2년마다 위내시경 또는 조영술 선택가능02
대장암
만 50세 이후 매년 분변검사 후 이상 있을 시 대장내시경03
간암
만 40세 이상 · 고위험군 간초음파 및 혈액검사건강검진 진료과목
건강검진은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국가 암검진을 포함한 다양한 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주요 질환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혈액검사, 영상검사, 신체계측 등을 통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01
국가 암검진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등 주요 암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조기 발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02
채용검진
일반 채용검진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포함하여 기본적인 건강 상태 확인과 직무 적합성 평가를 위한 검진이 진행됩니다.03
일반검진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BMI) 측정과 함께 시력검사, 청력검사, 혈압측정 등을 통해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04
요검사
요단백 등을 확인하여 신장 기능 및 대사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05
잠복결핵검사
결핵균이 감염되었지만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인 잠복결핵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결핵피부반응검사(TST)와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GRA)를 시행합니다.06
건강진단 결과서 (보건증) 발급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항목에 따라 검사 실시하여 발급합니다.건강검진 진료 자주묻는 질문
건강검진 진료 / 수술 전 후 주의사항
Q. 건강검진 전 금식 주의사항
정확한 혈액검사와 위내시경 검사를 위해 검사 전 8시간 이상 금식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스파린제제를 제외한 소량의 물과 혈압약은 섭취 가능합니다.
Q. 채혈시 주의사항
5분 이상 지혈하지 않으면 멍이 들 수 있습니다. 무거운 물체를 들거나 문질러서는 안 되며, 간단한 샤워는 가능하나 통목욕이나 물에 오래 닿아 있는 건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Q. 대장내시경 검사 전 음식 섭취 주의사항
검사 전날에는 씨가 있는 과일이나 섬유질이 많은 음식은 피하고, 소화가 쉬운 식사를 권장합니다. 검사 당일에는 금식과 장 정결 준비가 필요합니다.
Q. 건강검진 후 주의사항
검진 후에는 무리한 운동이나 과도한 활동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검사 후에는 일시적인 피로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검진 전 만성질환 관리 시 주의사항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복용 중인 약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검사 전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초음파 검사 전 주의사항
복부 초음파 검사의 경우 정확한 검사를 위해 물, 껌, 담배를 포함한 8시간 금식이 필요합니다. 검사 종류에 따라 준비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안내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채용검진 전 주의사항
혈액검사가 포함된 경우 금식이 필요하며, 검사 전 음주나 과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내시경 검사 후 주의사항
수면 내시경 검사 직후에는 자극적인 음식이나 과도한 활동을 피하고, 운전은 위험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시간 이후부터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검사 전 약물 복용 관련 주의사항
복용 중인 약물이 있는 경우 검사 전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약물(예 : 아스파린제제)은 검사 전 일정 기간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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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센터 조직도
원장 손경훈
02-2063-8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