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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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조건 두 가지 경우 중 하나 |
경우1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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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2 사회적 거동이 곤란한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노인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가능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은 경우 장기간 동일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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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처방 가능 보호자 |
부모 및 자녀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기타 보건복지부 인정자 |
시설 종사자 포함 |
| 필수 제출 서류 |
환자 및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대리처방 확인서 |
미성년자 제외 조건 있음 |